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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MBA 총동문회 시행세칙

KUMBA 총동문회 시행세칙 전체 조항 요약

제목
주요 내용
제1장
제1조
목적
• 회칙에 따른 필요 사항을 규정
제1장
제2조
규정
• 내부 규정은 이사회에서 별도 결정
제2장
제3조
경조사 지원기준
• 정회원: 본인/자녀결혼(축하기+화환), 본인/배우자/본인부모/배우자부모 사망(근조기+조화) • 준회원: 본인/자녀결혼(축하기), 본인/배우자/본인부모/배우자부모 사망(근조기) • 회원 구분 - 정회원: 입회비와 당해 동문회비를 모두 납부한 자 - 준회원: 1) KUMBA 재적 중인 자로서 입회비 분납금을 성실히 납부한 자 2) KUMBA 졸업생으로서 입회비는 완납했으나 당해 동문회비를 미납한 자
제3장
제4조
동호회 운영계획
• 동호회 구성 요건: 졸업생 1명 이상, 최소 5명 • 반기별 5만원 지원금 지급 • 지원 제외 대상: 미풍양속 저해, 정치활동, 단순 음주가무 등 • 활동보고 및 우수사례 공유 의무
제4장
제5조
회비 납부 및 정회원 자격
• 연회비(10만원/년) 또는 평생회비(100만원) 선택 • 찬조금/물품기부 시 연회비 인정 • 정회원 자격: 회비납부 다음해 1년 또는 영구 • 연회비는 전년도 12월말까지 납부 원칙
제4장
제6조
임원 분담금
- 회장: 1,000만원 납부(부임한 해 12월까지 납부, 평생회원 자격 부여) - 수석부회장/사무총장: 연 50만원 납부(해당 연도 동문회비 면제) - 기타 임원: 동문회비(연 10만원) 필수 납부, 추가 분담금은 자율
제5장
제7조
한시적 조항 목적
• 회칙 보완 및 환경변화 대응 • 2024년 12월 정기총회까지 적용
제5장
제8조
입회비/준회원 자격
• 입회비 총액 20만원(학기당 5만원 분납) • 준회원은 분납금 성실 납부자
제5장
제9조
당연직 부회장
• 기수대표를 당연직 부회장으로 위촉 • 기수별 자율 선정 가능
제5장
제10조
임시총회 소집
• 이사회 의결/정회원 1/3 요청 시 또는 회장 판단 시 소집 • 15일 전 공고 의무
제5장
제11조
재정 운영/감사
• 재무이사 관리, 감사 반기별 검토 • 예산/결산 공개 의무
제5장
제12조
선거관리위원회
• 5-9인 구성, 선거 30일전 구성 • 선거 관리/감독/이의처리 담당
제5장
제13조
상임이사
• 회장 추천, 이사회 승인으로 임명 • 특정 업무 수행, 의결권 없음
제5장
제14조
한시적 조항 검토
• 2024년 12월 정기총회에서 효과 검토 • 회칙반영/이동/폐지 결정
제6장
제15조
시행세칙 개정
• 이사회 의결로 개정 • 즉시 회원 공지, 총회 보고
제5장
제16조
개정 절차
• 이사회 발의/검토/의결 • 중요사항은 총회 승인 필요
부칙
제1조
시행일
• 2024년 12월 3일부터 시행
※ 모든 한시적 조항은 2024년 12월 정기총회에서 검토 후 정식 회칙 편입, 수정 연장, 또는 폐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KUMBA 총동문회 한시적 조항 도입 이유

KUMBA 총동문회는 최근 시행세칙에 한시적 조항을 도입하였습니다. 이 조치의 배경과 목적을 회원 여러분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한시적 조항이란?

한시적 조항은 일정 기간 동안만 효력을 갖는 임시 규정입니다. 현재 도입된 한시적 조항들은 2024년 12월 정기총회까지 적용되며, 그 이후 검토를 거쳐 정식 회칙으로 편입되거나, 수정 후 연장되거나, 폐지될 수 있습니다.

도입 이유

1.
유연성 확보
급변하는 동문회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
탄력적 운영을 통한 효율성 증대
2.
시범 운영
새로운 제도나 규정의 효과와 문제점 사전 파악
본격 도입 전 실효성 검증
3.
회원 의견 수렴
운영 과정에서 회원들의 지속적인 피드백 수집
수렴된 의견을 향후 회칙 개정에 반영
4.
현실과 규정의 괴리 해소
기존 회칙과 실제 운영 사이의 간극 메우기
현실적 문제에 대한 임시 해결책 제공
5.
단계적 제도 도입
큰 변화를 점진적으로 적용
회원들의 적응 기간 제공
6.
법적 안정성 확보
정식 회칙 개정 전 법적 문제 여부 검토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 예방

회원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한시적 조항의 성공적인 운영과 평가를 위해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운영 과정에서 느끼신 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2024년 12월 정기총회에서 한시적 조항의 향후 처리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KUMBA 총동문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