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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KUMBA 총동문회 회칙
목차
•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건국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KUMBA 총동문회(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의 결속을 통해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권익을 도모하고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수도권에 둔다.
제4조(사업)
1.
본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a.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우의 증진에 필요한 사업
b.
장학사업 및 모교 발전을 위한 사업
c.
회원명부 및 회보 발간 사업
d.
학술연구 및 그 지원 사업
e.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구분)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회원의 자격)
1.
본회의 각급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a.
정회원
i.
건국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KUMBA를 졸업 또는 수료한 자
ii.
준회원 중에서 그 의무를 다하고, 본회 또는 모교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이사회에서 승인한 자
iii.
입회비를 납부하고, 당해 동문회비를 납부한 자
b.
준회원
i.
건국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KUMBA에 재적 중인 자
ii.
입회비를 납부하고, 당해 동문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
c.
명예회원
i.
본회 또는 모교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이사회에서 승인한 자
ii.
건국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KUMBA의 전ㆍ현직 교직원
제7조(회원의 권리의무)
1.
회원의 권리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a.
본회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b.
본회 회원은 각급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c.
정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다만, 피선거권은 회비를 납부한 정회원만이 가질 수 있다.
d.
준회원은 의결권 및 선거권을 가진다.
제3장 기구
제8조(임원)
1.
본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a.
회장: 1인
b.
수석부회장: 2인
c.
당연직 부회장: 각 기수별 대표
d.
사무총장: 1인
e.
감사: 2인
제9조(임원의 선임)
1.
본회 임원의 선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a.
회장과 수석부회장, 감사는 동문회에서 추천하고 총회에서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b.
회장과 수석부회장, 감사 선출은 총회 참석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결정한다.
c.
사무총장 및 각 기능별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d.
감사는 2인을 선출하되, 추천에 의한 선출이 없을 경우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총회를 통해 임명한다.
2.
본회 회장 궐위시는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의거 후임자를 보선한다. 단, 잔임 기간이 6개월 미만일 때에는 보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임원의 임기)
1.
본회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a.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b.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임원의 직무)
1.
본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a.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전반을 총괄하고 각급회의의 의장이 된다.
b.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는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c.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재무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본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처리한다.
d.
감사는 본회 회무 및 회계에 관하여 정기 또는 필요에 따라 감사하고,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e.
본회의 임원은 임원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2조(고문, 명예회장, 자문위원)
1.
본회는 고문, 명예회장, 자문위원(이하 '고문 등')을 둘 수 있으며, 그 선임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a.
고문: 역대 회장
b.
명예회장: 전임 회장
c.
자문위원: 수석부회장, 부회장 및 감사를 지낸 임원
2.
고문 등은 본회 임원에 준하는 자로서 본회의 자문에 응하고, 각급회의에서 발언권을 가진다.
제13조(사무국)
1.
본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다음과 각호와 같이 구성한다.
a.
사무총장: 1인
b.
기능별 이사: 약간 명
2.
회장은 임원중에서 사무총장, 기능별 이사를 임명할 수 있다.
3.
회장은 원활한 사무국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에 유급 사무원을 둘 수 있다.
제14조(사무국의 직무)
1.
본회 사무국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a.
사무총장은 회장 및 수석부회장을 보좌하고 본회 제반 회무를 집행하며 각 직능별 이사 및 유급 사무원을 지도 감독한다.
b.
각 기능별 이사는 다음 각 목에 맞는 업무를 관장한다.
i.
기획이사: 기획위원회를 운영하며 기금 조성에 따른 업무(회비, 찬조금, 임원 분담금 등) 및 모교 발전 사업 등의 업무 관장
ii.
총무이사: 총무위원회를 운영하며 사업 및 사무업무 관장
iii.
재무이사: 재무위윈회를 운영하며 입출금 등 재무업무 관장
iv.
홍보이사: 홍보위원회를 운영하여 대외적 홍보 업무를 관장
v.
학술이사: 학술위원회를 운영하며 대내외적 학술 업무를 관장
vi.
대외협력이사: 대외협력위원회를 운영하며 대내외적 협력 업무를 관장
2.
각 기능별 이사는 해당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약간명의 위원을 둘 수 있다. 위원회별 위원은 기능별 이사의 제청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제15조(동기회)
1.
본회 산하에 각 기수별 동기회를 둔다.
2.
동기회는 본회의 운영을 보조하며, 각 기수별 동기회의 대표는 본회의 당연직 부회장이 된다.
제16조(동호회)
1.
본회는 산하에 동호회를 둘 수 있다.
2.
동호회의 설립, 운영,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세칙으로 정한다.
제4장 회의
제17조(회의)
1.
본회의 회의는 총회와 이사회, 회장단회의로 한다.
2.
회의는 출석회원으로 성립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총회)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정기총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연 1회에 개최하고 회장은 총회기일 15일전까지 본회 홈페이지나 블로그, 이메일, 문자메세지 등으로 공고 및 통지하여야 한다.
3.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소집한다.
4.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a.
이사회에서 결의된 사항
b.
임원의 선출 결과
c.
사업집행실적 및 결산보고
d.
사업계획 및 예산 보고
e.
회원의 포상 및 징계
f.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중요한 사항
제19조(이사회)
1.
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재무 이사로 구성되며 매 반기별 1회 개최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2.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a.
회칙개정
b.
사업계획 및 예산안 확정
c.
사업집행 실적보고
d.
임원의 선출
e.
총회에 보고할 사항
f.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의 의결
g.
기타 본회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
제20조(회장단회의)
1.
회장단회의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으로 구성되며, 회장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2.
회장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a.
본회 회칙개정안 제안
b.
기타 본회 운영상 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항
제5장 재정
제21조(재정)
1.
본회의 재정으로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조성한다. 다만, 특별회비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a.
입회비는 MBA과정 수료 시 회원 개인별 200,000원으로 하고 본회에 납부한다.
b.
회비는 연회비 100,000원, 월회비 10,000원 연회비 100,000원 또는 평생회비 1,000,000원 중 선택하여 납부하며, 회비의 납부 기한, 정회원 자격 유지 기간 등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단, 연간 100,000원 이상의 찬조금 또는 이에 상당하는 물품을 기부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연회비를 납부한 것으로 인정한다.
c.
특별회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i.
본회 임원은 별도로 정한 임원회비로 연회비를 낼 수 있다.
ii.
고문 등은 본회 발전을 위한 발전기금을 납부할 수 있다.
iii.
회원은 본회 발전을 위한 발전기금을 납부할 수 있다.
d.
기부금품 및 찬조금
e.
운영수익 및 기타 수입
제22조(재정의 운영)
1.
재정은 다음의 사항에 사용한다. 다만, 경조비의 범위는 이사회에서 별도의 세칙으로 정한다.
a.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추진 경비
b.
본회 운영비
c.
사무총장 판공비 및 유급사무원 인건비
d.
기타 부대 경비
2.
본회의 재정은 총회의 승인을 얻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회장의 책임하에 사무총장이 관장한다.
3.
회장은 재정의 증식을 위하여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3조(회계연도)
1.
본회의 회계연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a.
본회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b.
회계연도 개시 시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않을 경우 경상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4조(포상과 징계)
1.
본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포상과 징계를 할 수 있다.
a.
본회 또는 모교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b.
본회 또는 모교의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하거나 본회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회원은 이사회 의결로 징계할 수 있다.
제25조(시행 세칙)
본 회칙 시행에 관한 세칙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26조(회칙개정)
본회의 회칙 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회칙은 2024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회칙 시행 당시 종전의 회칙에 따라 시행된 사항은 이 회칙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제3조(규정외 사항)
본 회칙에 명기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제4조(개정이력)
1.
본 회칙은 2019년 9월 1일에 제정되었다.
2.
본 회칙은 2024년 6월 22일에 1차 개정되었다.
건국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KUMBA 총동문회 시행세칙
목차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세칙은 건국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KUMBA 총동문회 회칙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규정)
이 세칙의 시행에 필요한 내부 규정은 따로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2장 KUMBA 총동문회 경조금 지급기준
제3조(기준)
KUMBA 총동문회의 모든 재학생과 졸업생 등의 경조금 내용기준을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진행한다.
경조 구분 | 경조 기준 | 회원 구분 | 지원 내용 |
축의금 | 본인 결혼, 자녀 결혼 | 정회원 | 축하기 + 축하화환(2주전 예약 필수) |
축의금 | 본인 결혼, 자녀 결혼 | 준회원 | 축하기(2주전 예약 필수) |
조의금 | 본인 사망, 배우자 사망, 본인부모 사망, 배우자부모 사망 | 정회원 | 근조기 + 조화 |
조의금 | 본인 사망, 배우자 사망, 본인부모 사망, 배우자부모 사망 | 준회원 | 근조기 |
•
정회원: 입회비를 납부하고, 당해 동문회비를 납부한 회원
•
준회원: 건국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KUMBA에 재적 중인 자로서, 입회비 분납금을 누락 없이 성실히 납부한 자
제3장 KUMBA 총동문회 동호회 운영계획에 관한 기준
제4조(기준)
1.
총동문회는 원우회 모임의 활성화, 동문회 모임의 활성화, 원우 및 동문회 모임의 활성화, KUMBA와 관련된 인원 모두의 친목을 위하여 KUMBA 구성원이 공동의 목적을 위해 진행하는 친목모임을 독려하고 2항이 아닌 경우 친목 모임을 방해하지 않는다.
2.
KUMBA 및 총동문회를 포함하여 관련된 인원의 친목모임을 위해 개별 집합, 모집 등을 하게 되는 경우 총동문회는 어떠한 방해 및 금지를 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의 해당하는 모임의 경우 총동문회는 KUMBA 및 총동문회와 무관한 모집으로 판단하여 총동문회는 어떠한 법적, 도의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a.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모임
b.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모임
c.
민법을 포함하여 법률적으로 허가되지 않는 모임
d.
정치적 목적에 의해 특정 정당, 정치인을 위한 활동
e.
모임에 가입하기 위한 특정인을 거부 또는 과거 거부 사실이 있는 활동모임
f.
단순 음주가무를 위한 모임
3.
총동문회는 친목모임(동호회)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독려한다.
a.
총동문회 차원의 동문회 모집 및 신청서의 확인
b.
신청서 확인 이후 총동문회 차원에서 모임의 승인 및 관리
c.
인정된 모임 활성화를 위한 회비 지원 (반기별 5만원)
d.
동호회에는 졸업생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동호회장이 졸업생일 필요는 없다.
e.
동호회는 최소 5명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4.
총동문회는 친목모임(동호회)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a.
총동문회 사무국을 통한 동호회 신청 접수 및 관련 질의 대응
b.
동호회 활성화를 위한 매 반기별 촉진장려금 5만원 지원
c.
우수 동호회 사례 발굴을 위해 매 반기별 동호회 사례 공유
5.
친목모임(동호회) 신청 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신청서를 제출한다.
a.
동호회 발의자 및 발의자의 신분 (기수, 이름, 연락처)
b.
동호회 회원의 신분 (기수, 이름, 연락처)
6.
동호회 지원금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
a.
지원금은 반기별로 동호회당 5만원을 지급한다.
b.
지원금 신청은 각 반기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c.
지원금 사용 내역은 다음 반기 시작 전까지 사무국에 보고해야 한다.
d.
1년 이상 활동이 없는 동호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e.
총동문회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금 액수는 이사회 결정으로 조정될 수 있다.
7.
기타 KUMBA 및 총동문회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 요청
제4장 KUMBA 총동문회 회비 납부에 관한 기준
제5조(회비 납부 및 정회원 자격)
1.
회비의 납부 방식에 따른 금액, 납부 기한 및 정회원 자격 기간은 다음과 같다.
구분 | 금액 | 납부기한 | 납부주기 | 정회원 자격 및 혜택 유효기간 |
연회비 | 100,000원 | 매년 12월 말까지 | 연 1회 | 납부 다음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평생회비 | 1,000,000원 | 수시 | 일시납 | 납부 즉시부터 영구적으로 |
2.
찬조금 및 물품 기부의 회비 인정
a.
연간 100,000원 이상의 찬조금을 납부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물품을 기부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연회비를 납부한 것으로 인정한다.
b.
물품 기부의 경우, 그 가치는 이사회에서 평가하여 결정한다.
c.
찬조금 또는 물품 기부로 인정받은 연회비는 기부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3.
정회원이 되려면 제1항의 회비 납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회비를 납부하거나, 제2항에 따른 찬조금 또는 물품을 기부하여야 한다.
4.
연회비 납부에 관한 특별 규정
a.
연회비는 정회원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b.
당해 연도 중 납부한 연회비는 납부일로부터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정회원 자격을 부여한다.
c.
연회비 납부는 통장 이체만 허용하며, 이체 시 반드시 기수와 이름, 그리고 정회원 권리 행사 연도를 기입하여야 한다. 이는 회비가 적용되는 기간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d.
권리 행사 연도가 기입되지 않은 경우, 납부일로부터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를 권리 행사 기간으로 간주한다.
e.
동문회는 매년 11월부터 회원들에게 다음 해 정회원 자격 취득을 위한 연회비 납부를 안내한다.
5.
평생회비 납부자의 경우, 납부 즉시부터 영구적으로 정회원 자격을 부여한다.
제5장 한시적 조항
제6조(한시적 조항의 목적, 적용 및 시행)
1.
본 장의 조항들은 다음의 목적을 위해 마련되었다.
a.
현행 회칙의 모호한 부분이나 현실적 적용이 어려운 부분에 대한 임시적 해결책 제시
b.
회칙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동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보완
c.
변화하는 동문회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유연성 확보
d.
회원의 권리 보장 및 의무 이행에 관한 세부 사항 규정
e.
동문회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추가 규정 마련
f.
향후 회칙 개정 방향 설정을 위한 시범 적용
2.
한시적 조항의 적용 및 시행
a.
이사회에서 결정된 한시적 조항은 원칙적으로 즉시 시행한다.
b.
단, 회원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i.
이사회는 해당 조항이 회원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ii.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시행을 다음 총회까지 보류한다.
iii.
보류된 조항은 총회에서 회원들의 승인을 받아야 시행할 수 있다.
iv.
이사회는 모든 한시적 조항의 내용과 시행 여부를 회원들에게 즉시 공지해야 한다.
v.
회원들은 공지된 한시적 조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전체 정회원의 1/3 이상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해당 조항의 시행은 총회까지 보류된다.
3.
총회에서 승인을 받지 못한 한시적 조항은 효력을 상실한다.
4.
이 조항들은 2024년 12월 정기총회까지 적용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회칙 개정 여부를 결정한다.
제7조(입회비 납부 및 준회원 자격에 관한 한시적 조항)
1.
본 조항은 회칙 제6조(회원의 자격), 제21조(재정)와 관련하여 적용한다.
2.
입회비 납부에 관한 사항
a.
입회비는 총 200,000원으로 한다.
b.
입회비는 재학 중 매 학기 50,000원씩 분납한다.
c.
MBA과정 수료 시점까지 입회비 분납금의 누적 납부 금액이 200,000원이 되어야 한다.
3.
준회원의 자격 취득 및 유지에 관한 기준
a.
건국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KUMBA에 재적 중인 자로서, 매학기 입회비 분납금을 누락 없이 성실히 납부한 자를 준회원으로 인정한다.
4.
본 조항은 회칙 제21조 제1항 제1호의 "입회비는 MBA과정 수료 시 회원 개인별 200,000원으로 하고 본회에 납부한다"는 규정을 대체하여 적용한다.
5.
본 조항은 회칙 제6조의 준회원 자격 기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6.
이 조항의 적용 결과를 바탕으로 2024년 12월 정기총회에서 입회비 납부 및 준회원 자격에 관한 사항을 재검토하고 필요시 회칙 개정안을 제출한다.
제8조(당연직 부회장에 관한 한시적 조항)
1.
본 조항은 회칙 제8조(임원)와 관련하여 적용한다.
2.
당연직 부회장에 관한 사항
a.
이미 선정된 기수 대표가 있는 경우, 해당 대표는 본회의 당연직 부회장이 된다.
b.
기수 대표가 선정되지 않은 경우, 각 기수는 본회에 당연직 부회장으로 참여할 대표를 선정할 수 있다.
c.
선정된 당연직 부회장은 해당 기수와 본회 간의 소통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d.
기수에서 대표를 선정하지 않거나 선정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기수는 당연직 부회장을 두지 않을 수 있다.
3.
이 조항의 적용 결과를 바탕으로 2024년 12월 정기총회에서 당연직 부회장 선정에 관한 사항을 재검토하고 필요시 회칙 개정안을 제출한다.
제9조(임시총회 소집에 관한 한시적 조항)
1.
본 조항은 회칙 제18조(총회)와 관련하여 적용한다.
2.
임시총회 소집에 관한 사항
a.
회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임시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i.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ii.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iii.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정회원의 임시총회 소집 요청 절차
a.
정회원은 임시총회 소집 사유와 안건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요청해야 한다.
b.
회장은 정회원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c.
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총회 소집을 거부하는 경우, 임시총회 소집을 요청한 정회원의 대표가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4.
임시총회 소집 공고
a.
임시총회 소집 시, 회장은 총회 개최일 15일 전까지 일시, 장소, 안건을 명시하여 회원들에게 공고해야 한다.
b.
공고 방법은 본회 홈페이지,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한다.
5.
본 조항은 회칙 제18조의 임시총회 관련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6.
이 조항의 적용 결과를 바탕으로 2024년 12월 정기총회에서 임시총회 소집에 관한 사항을 재검토하고 필요시 회칙 개정안을 제출한다.
제10조(재정 운영 및 감사에 관한 한시적 조항)
1.
본 조항은 회칙 제22조(재정의 운영)와 관련하여 적용한다.
2.
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
a.
본회의 재정은 재무이사가 관리한다.
b.
재정의 집행은 회장의 책임 하에 사무총장의 요청에 따라 재무이사가 수행한다.
c.
모든 재정 거래는 문서화하여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3.
감사의 재정 검토 의무
a.
감사는 반기별로 본회의 재정 운영 상태를 검토해야 한다.
b.
감사는 필요시 언제든지 재정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무이사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c.
감사는 재정 검토 결과를 이사회와 정기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d.
중대한 재정 운영 문제가 발견될 경우, 감사는 즉시 회장과 이사회에 보고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재정 운영의 투명성
a.
연간 예산안과 결산 보고서는 회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b.
재정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은 정기총회에서 회원들에게 보고해야 한다.
5.
본 조항은 회칙 제22조의 재정 운영 관련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6.
이 조항의 적용 결과를 바탕으로 2024년 12월 정기총회에서 재정 운영 및 감사에 관한 사항을 재검토하고 필요시 회칙 개정안을 제출한다.
제11조(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한시적 조항)
1.
본 조항은 회칙 제9조(임원의 선임)와 관련하여 적용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a.
임원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b.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공고일로부터 30일 전에 구성하여 선거 종료 후 30일까지 운영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a.
선거관리위원회는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b.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c.
위원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d.
임원 후보자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는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
4.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
a.
선거 일정 수립 및 공고
b.
후보자 등록 및 자격 심사
c.
선거 운동 관리 및 감독
d.
투표 및 개표 관리
e.
당선자 확정 및 공고
f.
선거 관련 이의신청 처리
g.
기타 선거와 관련된 제반 사항 관리
5.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
a.
선거 규칙 제정 및 시행
b.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 요구 및 제재 조치
c.
선거 무효 또는 재선거 요청 권한
6.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 사항 및 의사결정
a.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i.
선거 관리 규칙의 제정 및 개정
ii.
후보자 등록 승인 및 자격 심사
iii.
선거 운동 방식의 승인 및 제한
iv.
투표 및 개표 방식의 결정
v.
선거 관련 이의제기에 대한 심의 및 결정
vi.
선거 결과의 확정
vii.
기타 선거 관리에 필요한 주요 사항
b.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c.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7.
본 조항은 임원 선거와 관련된 기존 회칙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8.
이 조항의 적용 결과를 바탕으로 2024년 12월 정기총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재검토하고 필요시 회칙 개정안을 제출한다.
제12조(상임이사에 관한 한시적 조항)
1.
본 조항은 회칙 제8조(임원), 제9조(임원의 선임), 제11조(임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적용한다.
2.
상임이사
a.
본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b.
상임이사의 수는 약간 명으로 한다.
3.
상임이사의 선임
a.
상임이사는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b.
상임이사의 임기는 회장단의 임기와 동일하게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c.
상임이사의 임기는 회장단의 임기 시작일로부터 시작하여 임기 종료일에 끝난다.
4.
상임이사의 직무
a.
상임이사는 회장과 수석부회장을 보좌한다.
b.
상임이사는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특정 업무를 수행한다.
c.
상임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5.
상임이사의 권한과 책임
a.
상임이사는 담당 업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b.
상임이사는 담당 업무의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회장과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c.
상임이사는 본회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제안을 할 수 있다.
6.
본 조항은 2024년 12월 정기총회까지 적용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회칙 개정 여부를 결정한다.
7.
이 조항의 적용 결과를 바탕으로 2024년 12월 정기총회에서 상임이사 제도에 관한 사항을 재검토하고 필요시 회칙 개정안을 제출한다.
제13조(한시적 조항의 검토 및 개정)
1.
본 장의 조항들은 2024년 12월 정기총회에서 그 효과와 필요성을 검토한다.
2.
검토 결과에 따라 해당 조항을 회칙에 반영하거나, 시행세칙의 다른 장으로 이동하거나, 또는 폐지할 수 있다.
3.
본 장의 조항들은 적용 기간 동안 회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필요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수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4.
한시적 조항의 개정 시에는 해당 조항의 적용 기간을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
5.
한시적 조항의 적용 기간 연장은 이사회의 의결로 가능하며, 연장 사실을 전체 회원에게 공지해야 한다.
제6장 시행세칙의 개정
제14조(시행세칙의 개정)
1.
본 시행세칙의 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2.
개정된 시행세칙은 즉시 전체 회원에게 공지한다.
3.
시행세칙 개정 사항은 다음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단,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총회의 승인을 받기 전까지 시행을 보류한다.
제15조(개정 절차)
1.
시행세칙 개정안은 이사회에서 발의한다.
2.
이사회는 개정안을 검토하고 의결한다.
3.
의결된 개정안은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4.
단,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제1조(개정일 및 시행일)
본 세칙은 2024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KUMBA 총동문회 시행세칙 전체 조항 요약
장 | 조 | 제목 | 주요 내용 |
제1장 | 제1조 | 목적 | 회칙에 따른 필요 사항 규정 |
제1장 | 제2조 | 규정 | 내부 규정은 이사회에서 별도 결정 |
제2장 | 제3조 | 경조금 지급기준 | - 조금 지급 대상 및 기준: 정회원/준회원별 차등 지원 |
제3장 | 제4조 | 동호회 운영계획 | - 동호회 활성화 독려
- 반기별 5만원 지원
- 동호회 구성 요건 (졸업생 1명 이상, 최소 5명) |
제4장 | 제5조 | 회비 납부 및 정회원 자격 | - 연회비, 평생회비 옵션
- 납부 기준 및 정회원 자격 유지 조건
- 찬조금 및 물품 기부의 회비 인정 |
제5장 | 제6조 ~
제13조 | 한시적 조항 | - 입회비 납부 및 준회원 자격
- 당연직 부회장
- 임시총회 소집
- 재정 운영 및 감사
- 선거관리위원회
- 상임이사
- 한시적 조항 검토 및 개정 |
제6장 | 제14조 | 시행세칙 개정 | 이사회 의결로 개정, 회원 공지, 총회 보고 |
제6장 | 제15조 | 개정 절차 | 이사회 발의, 검토, 의결, 효력 발생 |
부칙 | 제1조 | 시행일 | 2024년 11월 14일부터 시행 |
※ 제6장의 한시적 조항은 2024년 12월 정기총회까지 적용되며, 이후 검토를 거쳐 처리됩니다.
KUMBA 총동문회 한시적 조항 요약
조항 번호 | 제목 | 주요 내용 | 적용 기간 |
제7조 | 입회비 납부 및 준회원 자격 | 1. 입회비 총액: 200,000원
2. 재학 중 매 학기 50,000원씩 분납
3. 준회원 자격: 매학기 분납금 성실 납부자 | 2024년 12월 정기총회까지 |
제8조 | 당연직 부회장 | 1. 기존 기수 대표: 당연직 부회장
2. 미선정 기수: 대표 선정 가능
3. 대표 미선정 시 당연직 부회장 없을 수 있음 | 2024년 12월 정기총회까지 |
제9조 | 임시총회 소집 | 1. 소집 사유: 이사회 의결, 정회원 1/3 이상 요청, 회장 필요 인정
2. 요청 후 30일 이내 소집
3. 15일 전 공고 | 2024년 12월 정기총회까지 |
제10조 | 재정 운영 및 감사 | 1. 재무이사: 재정 관리
2. 감사: 반기별 재정 검토, 결과 보고
3. 예산안과 결산 보고서 공개 | 2024년 12월 정기총회까지 |
제11조 | 선거관리위원회 | 1. 구성: 5-9인
2. 역할: 선거 일정 수립, 후보 심사, 투표 관리 등
3. 권한: 선거 규칙 제정, 위반 행위 제재 | 2024년 12월 정기총회까지 |
※ 모든 한시적 조항은 2024년 12월 정기총회에서 검토 후 정식 회칙 편입, 수정 연장, 또는 폐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KUMBA 총동문회 회칙 및 시행세칙 개정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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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는 가장 최신 버전의 회칙(2.0)과 시행세칙(1.2)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회칙 및 시행세칙 개선 의견 수렴 설문조사
단체명: 건국대학교 KUMBA 총동문회 / 대표자: 이기명
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 22, 1동 7층(창곡동, 이너매스우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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